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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밀턴 호텔 관련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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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발생 · 피해확대 책임 인정하면서도 무죄 선고, 반쪽짜리 판결

불법증축물에 대한 책임 방기한 용산구청장 책임 재확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와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1/29)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이태원 참사 관련 해밀턴 사건(피고인 해밀턴관광 주식회사 외 4명)에 관하여 판결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해밀턴 호텔의 뒤쪽 목조건축물 축조에 따른 건축법, 도로법 위반에 관하여 해밀턴 호텔 측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이태원 참사의 주요 발생지인 해밀턴 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담장에 관하여는 건축법, 도로법 위반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이 사건 판결은 해밀턴 호텔의 불법증축물에 관하여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해밀턴호텔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밀턴 서쪽 철제 패널 부분의 건축법, 도로법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밀턴 호텔 서쪽 철제 패널 담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으며, 해밀턴 호텔의 뒤쪽 불법건축물에 따라 통행 가능한 도로의 폭이 6m에서 3.6m로 좁아졌고, 해밀턴 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역시 ‘T자 거리의 병목현상’ 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해밀턴 호텔의 서쪽 철제 패널 부분에 관하여 해밀턴 호텔 측의 건축사와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이 진행된 부분 역시 아쉽다. 향후 해밀턴 호텔 서쪽 철제 패널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논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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